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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법령 1323호 폐지에 대해 알아야 할 것

로망스어권 성소수자 소식 모음 2019. 7. 1. 12:38

(기사 원문에서 수집한 사진)

- 기사 요약 정리

 

페루 국회 헌법위원회가 민중권력당의 과반 찬성으로 법령 1323호 제1조의 폐지 권고안을 통과시켰다. 법령 1323호는 혐오범죄 가중 처벌에 대한 명령으로, 1조에 출신지, 인종, 종교, 성별, 성지향, 성정체성, 유전적 특징, 소속 단체, 연령, 장애, 언어, 인종·문화 정체성 등의 이유로 발생한 살인죄에 가중처벌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헌법위원회는 그 외에도 법령 1323호 중, 피해자의 여성성을 동기로 삼은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과 성지향 및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 및 차별 선동을 처벌하는 내용 또한 폐지 권고하였다. 해당 내용은 국회 본의회를 통과해야 최종 수정된다.

 

(출처)

작성:  Perú 21

기사 원문 작성일: 2017.04.04.

기사 원문 제목: Todo lo que debes saber sobre la derogación del Decreto Legislativo 1323

기사 링크https://peru21.pe/politica/debes-derogacion-decreto-legislativo-1323-7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