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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스페인 감옥 내 트랜스젠더 수감자 통계 뜯어보기: 103명의 수감자들은 어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가스페인어권/스페인 2023. 4. 8. 20:41
스페인 교도소 내 트랜스젠더 수감자는 전체 수감자 중 0.18% 정도이다. 이들이 어느 교도소에 수감되는지는 개별적인 기준에 따라 갈리고 있다.
지난주(역주: 23년 3월 마지막 주) 복수의 언론매체에서는 아스투리아스 주 비야보나 교도소의 남성 수감자 6명이 3월 1일 ‘트랜스젠더 법’(Ley Trans)*1)이 발효됨에 따라 성별 변경을 신청했으며 그 목적이 여성 교도소로 이감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페르난도 그란데마를라스카 내무부 장관은 지난 28일 스페인 상원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6건이 아닌 1건의 신청만 있었다고 밝혔다. 또 내무부는 “행정기관 및 다른 기관과 소통하는 것은 수감자의 권리이며, 수감자는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공개 혹은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젠더 수감자에 대한 거짓 소문과 날조된 뉴스는 폭발했다. 트랜스젠더 법이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밟을 때를 연상시킨다. 이번 논쟁에는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이 감옥에서 어떻게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교정본부가 트랜스젠더 수감자에 대해 어떤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트랜스젠더 법의 통과 이후에 변화하는 점이 있는지 등이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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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평등부 장관, “트랜스젠더 혐오적 낭설은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될 수 없어”
링크: https://lgtbiromanicis.tistory.com/91
원문 작성: 22.01.20.
이에 본지(‘엘파이스’)에서는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의 통계와 이들에 대한 행정절차를 스페인 내무부와 카탈루냐 주 법무부, 바스크 주 법무부에 질의했다. 카탈루냐 주와 바스크 주는 스페인 내 자치주 중 관할 내 교정 시설의 운영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관받은 자치주이다.
스페인에서 트랜스젠더 수감자는 몇 명인가?
상기 세 기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에는 현재 103명의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이 중 61명은 여성, 39명은 남성, 2명은 논바이너리 수감자이다. 바스크 주에는 단 1명의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있는데, 바스크 주 법무부는 해당 수감자가 주 내의 유일한 트랜스젠더 수감자인 관계로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수감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해당 수감자의 젠더정체성에 관한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트랜스젠더 수감자는 작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수감자 5만 5751명(남성 5만 1780명, 여성 3971명) 중 0.18%를 차지한다.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은 어느 수용시설에 수감되어 있나?
61명의 트랜스젠더 여성 수감자 중 26명은 여성 수용시설에, 31명은 남성 수용시설에 수감되어 있으며 4명은 혼성 수용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39명의 트랜스젠더 남성 수감자 중 29명은 여성 수용시설에, 9명은 남성 수용시설에, 나머지 1명은 혼성 수용시설에 수감되어 있다. 논바이너리 수감자는 각각 1명씩 남성 수용시설와 여성 수용시설에 수감되어 있다. 바스크 주 법무부는 이번에도 주 내 유일한 트랜스젠더 수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왜 트랜스젠더 남성 수감자가 여성 수용시설에, 트랜스젠더 여성 수감자가 남성 수용시설에 수감되어 있는가?
스페인 내무부와 카탈루냐 주 법무부, 바스크 주 법무부는 모두 이 질문에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은 수감자를 어떤 수용시설에 수감할지 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라는 공통된 답변을 내놓았다. 세 기관 모두 수감자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다른 모든 수감자들에 대한 행정처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최종 수감 장소를 결정하고 있다. 내무부 산하 교정본부는 “교정의 관점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을 추구한다고 밝혔는데, 다시 말해 수감자 본인의 여건과 출소 이후 사회 복귀에 가장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린다는 뜻이다. 바스크 주 법무부도 “수감자의 개인 여건, 특히 수감자 본인의 의지를 고려해 왔다”라고 밝혔으며 카탈루냐 주도 비슷한 답변을 내놓았다.
또 다른 수감자들과 마찬가지로 트랜스젠더 수감자 개개인의 사정은 매우 복잡하다. 일부는 이미 주민등록상 성별 변경을 마치고 입소하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호르몬 요법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마치지 못한 수감자들도 있으며, 성별 변경을 모두 마친 수감자도 있다. 교정본부는 “모든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은 다른 수감자들과 마찬가지로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입소하며, 개별 케이스는 각자의 환경에 맞게 취급한다”라고 밝혔다.
수감자들이 어떤 성별의 수용시설로 가는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중앙정부, 카탈루냐 주, 바스크 주 모두 비슷한 절차를 따랐다. 내무부 규정에 따라 “과학적 개별 취급” 원칙을 모든 수감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는데, 즉 수감자 개개인의 여건에 맞춰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심리상담, 돌봄,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정 전문가들은 수감자 개개인이 처한 여건과 상황을 다학제적으로 검토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각 수감자가 어떤 시설에 수용될지 결정한다.
특히 중앙 교정본부와 카탈루냐 주 법무부는 트랜스젠더 수감자에 대한 차별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몇 해 전 제정한 내규를 적용하고 있다.
두 기관의 내규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 교정본부의 내규는 2006년 호세 루이스 사파테로 총리의 사회노동당 정권 때 제정되었다. 이 내규 이전에는 2001년에 만들어진 규정을 사용했는데, 2001년 규정에서는 ‘외적인 성적 정체성’, 즉 외모를 기준으로 삼아 트랜스젠더 수감자의 수감 시설을 결정했다. 2006년 내규에서는 이 점이 수정되어 교정본부가 트랜스젠더 수감자 개개인이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젠더 정체성을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는 교정시설 내외부에서 새로운 법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수감자들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스스로가 인식하는 정체성을 존중함으로써 적절한 교도소 혹은 수용시설에 수감되도록 하는 등 그 권리를 인정함”에 의미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러한 내규는 당시에는 매우 진보적인 내용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최근 입법된 트랜스젠더 법의 철학과 충돌한다. 당시 내규에서는 아직 법정 성별 수정을 마치지 않은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자신이 정체화한 성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학·정신 감정 소견서가 필요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 법에서는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따라 트랜스젠더성을 질병이라고 보지 않으며, 행정처리에서 트랜스젠더성을 비병리화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즉 주민등록상 성명과 성별 변경에 개인의 의지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별 변경 신청 요건에서 기존에 있던 젠더 디스포리아를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 및 2년 간의 호르몬 치료 증명서 등을 삭제했다.
카탈루냐 법무부는 스페인 중앙정부와 다른 규정을 사용하고 있다. 2019년 당시 카탈루냐 주 정부의 법무부와 사회가족부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면서 “카탈루냐 정부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감수성을 가질 것”과 “교정시설 내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이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성별로 적합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목표했다. 이를 계기로 카탈루냐 내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은 종전과 달리 의사 소견서가 없어도 교도소 내에서 개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른 성별의 수감시설로의 이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카탈루냐 정부 관계자는 “그전까지는 오직 법적 성별에 따라서만 수감자들을 분류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감자가 원하는 시설로의 수감 및 이감은 교정시설이 제출한 보고서와 카탈루냐 법무부 산하의 수감자 분류 시스템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된다. 이 절차에서는 수감자의 범죄 경력 및 수감 경력을 조회하며, 특히 젠더 폭력 범죄 및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한 범죄에 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고려한다. 또 수감자의 이감 신청 동기 및 이감으로 인해 수감자 자신이 경험하게 될 안전상 문제 및 이점이 무엇인지도 평가한다. 실제로 법무부의 규정을 살펴보면, 법적 성별 변경을 완료한 수감자라 하더라도 “이감이 권장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수감 시설에 들어온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른 성별로 살기를 결정”할 경우, 이 결정이 “(3개월을 넘지 않는) 시간이 지나도 일관적이고 영속적으로 유지되며, 일시적인 욕구이거나 제3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특히 해당 수감자가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른 성별의 시설로 이감을 신청할 경우, 즉 예컨대 여성으로 정체화한 남성 수감자가 여성 수용시설/교도소로 이감을 희망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더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트랜스젠더법이 교정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주(역주: 23년 3월 마지막 주) 이레네 몬테로 평등부 장관은 상원에서 “트랜스젠더 법은 교정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트랜스젠더 법은 주민등록상 젠더 자기결정에 관한 행정 절차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기관에 관한 법령 및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법과 교정 법령 사이 간극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트랜스젠더 법에서는 행정적으로 트랜스젠더성을 비병리화했지만, 교정 법령에서는 의사·정신 소견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 트랜스젠더 법이 시행 1개월을 맞는 법인 반면, 교정 법령은 거의 20년이나 된 법령이기 때문이다.
*역주
1. 트랜스젠더 법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의사소견서 없이도 성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볍률이다.
(출처)
작성: Isabel Valdés & Óscar López-Fonseca, El País (스페인)
기사 원문 작성일: 2023년 4월 3일
기사 원문 제목: Radiografía carcelaria de los trans en España: 103 presos repartidos en módulos de hombres, mujeres y mixtos
기사 링크: https://elpais.com/sociedad/2023-04-03/presos-trans-un-colectivo-de-103-personas-repartido-en-modulos-de-hombres-mujeres-y-mixtos.html#?prm=copy_link
(번역)
담당: 미겔
최초 게시: 23.04.08'스페인어권 > 스페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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