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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할리스코 주에서 동성결혼, 성별 변경, '전환치료' 처벌 법제화스페인어권/멕시코 2022. 4. 9. 21:30
멕시코 할리스코 주 의회가 4월 7일 목요일, 동성결혼을 비롯해 트랜스젠더 정체성의 법적 인정과 ‘전환치료’ 금지 등을 법제화하며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서 진일보했다. 할리스코 주는 멕시코 서부에 위치한 주로, 과달라하라 등 보수적인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할리스코 주 의회는 주 민법 258조와 260조, 267조를 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결혼의 정의를 ‘존중과 상호원조,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수반하는 두 사람 사이 자유로운 결합’으로 수정했다. 이 개정안은 찬성 26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멕시코에서는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주가 전체 32개 주 중 26개 주로 늘었다. 멕시코에서는 2010년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동성결혼이 처음으로 법제화된 이래 주 단위로 입법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2015년 국가대법원(연방법원)이 동성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주 민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래 입법이 탄력을 받고 있다.*1)
작년에는 시날로아, 바하 칼리포르니아 등 6개 주에서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었으며 올해에 들어서는 유카탄 주가 가장 먼저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아직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6개 주 가운데 베라크루스 주에서는 입법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타마울리파스 주에서는 최근 또 다시 입법이 무산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할리스코 주에서는 동성결혼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권리도 인정했다. 이로써 성인인 트랜스젠더들은 공문서에 표기할 자신의 성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새로운 성별이 기재된 출생증명서도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소위 ‘전환 치료’에 대한 벌금형 조항이 신설되어, 개인의 성적 지향을 전환, 소거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시술, 치료, 행동을 홍보, 적용, 후원하는 사람은 이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역주
1) 기사 원문에서는 동성결혼이 멕시코 전국에서 허용된다고 적혀 있지만 엄밀히 말해 사실이 아니다. 결혼과 관련된 법률은 연방이 아닌 각 주의 소관으로, 멕시코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각 주에서 입법 혹은 주지사령을 통해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대법원이 지난 15년에 연방 수준의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입법을 하지 않은 주가 존재하며, 이 경우 대법원의 권고에 따라 동성커플이 법원에 권리보호소송(juicio de amparo)을 신청하면 판사가 결혼을 수리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성커플도 이러한 방식으로 결혼을 신청하고 있다.
(출처)
작성: EFE (스페인)
기사 원문 작성일: 22.04.07
기사 원문 제목: El estado mexicano de Jalisco aprueba el matrimonio igualitario
기사 링크: https://www.swissinfo.ch/spa/m%C3%A9xico-lgbt_el-estado-mexicano-de-jalisco-aprueba-el-matrimonio-igualitario/47500068
(번역)
담당: 미겔
최초 게시: 22.04.09'스페인어권 > 멕시코'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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