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루] 페루 법원, 해외에서 치러진 동성결혼 인정해스페인어권/페루.볼리비아.파라과이 2019. 6. 29. 15:36
리마에서 시위하는 시위대 (기사 원문에서 수집한 사진) - 기사 요약 정리
페루 법원이 페루 주민등록처(RENIEC)에 페루인 오스카르 우가르테체(Óscar Ugarteche, 남, 경제학자)와 멕시코인 피델 아로체(Fidel Aroche, 남)가 멕시코에서 치른 결혼을 인정하라고 명령했다. 우가르테체는 2012년 혼인 신고를 하려 했으나, 주민등록처는 민법상 결혼이 남성 1인과 여성 1인의 결합이라는 점을 들어 혼인 신고를 거부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은 주민등록처가 우가르테체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전례 없는 이번 판결은 페루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그와 관련해 페루가 서명한 국제 조약 및 협약들에 근거한다. 주민등록처는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마 제7헌법재판부(el 7º Juzgado Constitucional de Lima)는 2012년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만에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으며, 주민등록처가 2012년 우가르테체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마우릴라 무뇨스(Maurila Muñoz) 판사가 내렸으며 지난 12월에 서명되고 이번 월요일에 발표되었다. 우가르테체는 1949년 리마 태생이며,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UNAM) 경제연구소의 연구원이자 ‘IMF의 비판적 역사(Historia crítica del Fondo Monetario Internacional)’의 저자이며, 80년대에 창립되어 페루 성소수자 인권 수호에 앞장서는 리마 동성애 운동(Mhol, Movimiento Homosexual de Lima)의 창립자이자 지도부원 중 한 명이다. 그는 페루에서 가장 명성 있는 경제학자 중 한 명이었지만 페루에서 동성 결혼이 불가능해 멕시코로 이사하게 되었다.
(중략)
이번 법원의 판결은 2001년부터 세계 15개국에서 동성 간 결혼할 권리가 인정된 사례와 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통해 동성결혼을 인정한 브라질, 아일랜드, 콜롬비아, 멕시코, 미국의 사례를 참조했다. “현행 민법은 1984년에 제정되었고, 당시로는 동성결혼을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본 재판부는 민법 234조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베니토 포르토카레로(Benito Portocarrero) 주민등록처장은 지난 화요일일 항고하는 것이 주민등록처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민법에 분명히 ‘결혼은 법적 하자가 없는 남성 1인과 여성 1인의 자유로운 결합’이라고 쓰여 있다. 주민등록처는 법대로 일을 집행해야 한다.”
에두아르도 베가(Eduardo Vega) 전 행정감찰관장은 엘 파이스와의 대화에서 “주민등록처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동성 커플의) 권리 보호를 인정한 이 중요한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항고하는 것을 그만 두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각종 국가 기관 또한 성소수자의 권리 인정을 위해 계속 진보해 나아갈 것을 촉구하였다.
(후략)
(출처)
작성: El País
기사 원문 작성일: 2017.01.11.
기사 원문 제목: La Justicia peruana reconoce un matrimonio homosexual celebrado en el extranjero
'스페인어권 > 페루.볼리비아.파라과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페루] 헌재, 우가르테체 동성 결혼 인정 사건 표결에 부쳐 (0) 2021.12.24 [페루] 페루통계청이 주도하는 성소수자 대상 사상 첫 공식 실태조사 시작 (0) 2021.12.23 [페루] #난엄마가2명 : 왜 이 해시태그가 응원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가? (0) 2021.12.23 [페루] 페루 통계청, 처음으로 페루 내 성소수자 인구 조사 (0) 2019.07.13 [페루] 법령 1323호 폐지에 대해 알아야 할 것 (0) 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