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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헌재, 우가르테체 동성 결혼 인정 사건 표결에 부쳐스페인어권/페루.볼리비아.파라과이 2021. 12. 24. 09:55
기사 원문에서 수집한 사진 오스카르 우가르테체 씨는 피델 아로체 씨와의 동성 결혼을 주민등록처에 의해 인정받기 위해 권리 보호 헌법 소원(recurso de amparo)을 제기했다. 최대 30일 내에 헌재는 이 사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오늘 아침 페루 헌법 재판소가 우가르테체 씨가 제기한 권리 보호 헌법 소원을 표결에 부쳤다. 이 표결을 통해 2010년 멕시코에서 성립된 우가르테체 씨와 아로체 씨 간의 동성 결혼을 페루 주민등록처(즉, 국가)가 인정토록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 3월 리마 고등법원 민사 제3재판부는 주민등록처로 하여금 동성결혼을 인정토록 했던 당초의 판결을 무효화한 바 있다. 당 재판부는 우가르테체 씨의 변호인이, 우가르테체 씨의 동성결혼을 불인정한 주민등록처에 대해 첫 권리 보호 헌법 소원을 제기할 때 정해진 기한을 6일 초과하여 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판결을 무효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가르테체 씨의 변호인은 여러 변론 중 특히 “국외에 체류 중이어서 기한 내에 소원을 제기하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재판 관련 법적 요구 사항이 자신의 법적 대리인이 아닌 자에게 고지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근거하여 판결 무효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권리 보호 헌법 소원을 헌법 재판소에 제기하였고 그와 동시에 당초의 판결을 인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오늘 진행한 심문 이후 헌재는 최대 30일 내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
(출처)
작성: Fernando Alayo Orbegozo, El Comercio (페루)
기사 원문 작성일: 18.06.20.
기사 원문 제목: Caso Ugarteche: TC deja al voto reconocimiento de matrimonio homosexual
기사 링크: https://elcomercio.pe/peru/caso-ugarteche-tribunal-constitucional-deja-voto-reconocimiento-matrimonio-homosexual-noticia-529367-noticia'스페인어권 > 페루.볼리비아.파라과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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