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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인] 스페인 평등부,「트랜스젠더 법」초안 공개… 통과까지는 수개월 걸릴듯
    스페인어권/스페인 2021. 12. 24. 10:59

    스페인 정부는 트랜스젠더의 인권 보장에 관한 법안인 「트랜스젠더 법」의 초안을 공개했으나 여러 논란이 촉발되었다.


    **역자가 밝힙니다: 기사의 작성 시기가 21년 2월 5일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현재(3월 13일) 기준, 이 법안은 아직 스페인 국무회의에서 논의되거나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기사 원문에서 수집한 사진)


    스페인 정부는 이번 주(2월 초)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트랜스젠더 법」(Ley Trans)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 법의 초안이 발표된 이후, 이 법을 지지하는 세력과 이 법이 여성들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여성주의 세력 사이 갈등이 촉발되었다.

    이러한 갈등 양상은 스페인 연립정부 내 정쟁으로 번졌다. 「트랜스젠더 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당인 우니다스 포데모스(Unidas Podemos)는 이 법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트랜스젠더 공동체에 지고 있는 스페인 사회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밝힌 반면, 제1여당인 스페인 사회노동당(PSOE)은 이 법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문제시하고 하고 있다.

    스페인 평등부*1)가 공개한 「트랜스젠더 법」 초안은 '트랜스젠더는 출생 당시 지정된 성별과 젠더정체성이 불일치하는 사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질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스스로를 여느 남자아이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남자아이나 음경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스스로를 여느 여자아이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여자아이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트랜스젠더 법」 초안은 연령과 무관하게 미성년자와 성인 트랜스젠더 모두에 대한 의료적 조치와 법적 권리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법」 초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트랜스젠더성의 비병리화(despatologización de la transexualidad)'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에 따라 트랜스젠더성을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또 「트랜스젠더 법」 초안은 호르몬 요법, 외과적 수술 등 성 전환에 필요한 의료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트랜스젠더들이 편견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트랜스젠더를 고용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안도 명시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법」, 트랜스젠더의 젠더 자기 결정권 명시


    그러나 「트랜스젠더 법」초안의 일부 내용은 논란을 촉발했다. 「트랜스젠더 법」의 초안에 따르면,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별도의 의사 소견서나 진료가 없어도 주민등록상 성별을 정정할 수 있으며 12세에서 16세 사이의 미성년자는 부모 혹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주민등록상 성별 정정을 진행할 수 있다.

    「트랜스젠더 법」을 지지하는 세력은 이를 통해 자신의 성별 기록을 변경하고 싶지만 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 법」에 비판적인 세력은 청소년기와 사춘기가 한 사람의 생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성별 정정을 위해 최소한 심리 소견서는 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스페인에서 주민등록상 성별 정정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2007년에 제정되었는데, 성별 정정을 위해 성별불쾌감(젠더디스포리아, disforia de género)을 진단한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하고 있다. 성별불쾌감은 스스로를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로 정체화하지 않는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을 말한다.

    반면 새로운 「트랜스젠더 법」은 성별 정정 신청자가 심리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젠더 자기 결정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 법안에서 많은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 대목이다.

    「트랜스젠더 법」, 처리까지 수개월 걸릴 수 있어


    여성주의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요한 반대 의견 가운데 한 가지는 주민등록상 성명 및 성별 정정이 형사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며 특히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인 젠더 폭력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 법」은 이러한 관점에서, 성명 변경이 기존에 내려진 법적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주의 세력 가운데 일각에서 「트랜스젠더 법」이 성평등 정책의 퇴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일부 세력은 일부 남성들이 여자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을 목적으로 젠더 정체성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들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여성의 권리와 동등하게 여기는 것이 역사적으로 투쟁해 온 여성주의자들의 성과를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트랜스젠더들은 트랜스젠더가 여성으로서 여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반론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법」 초안은 스페인 하원에 상정되기 전에 스페인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이 절차는 수개월이 걸리는 등 장기화될 수 있다.*2)

    현재 유럽 국가 중 트랜스젠더에게 의료적 처치나 외과적 수술을 요구하지 않고 젠더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갖춘 국가는 총 6개국으로 덴마크, 몰타, 룩셈부르크, 벨기에,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출처)
    작성: La Vanguardia (스페인)
    기사 원문 작성일: 21.02.05
    기사 원문 제목: Ley Trans, argumentos a favor y en contra
    기사 링크: https://www.lavanguardia.com/vida/junior-report/20210205/6222909/ley-trans-argumentos-favor.amp.html

    *역주
    1) 스페인 평등부(Ministerio de Igualdad)은 스페인 중앙 정부 부처 18개 중 하나로 성차별을 비롯한 각종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부처이다.

    2) 3월 13일 현재 기준, 카르멘 칼보 스페인 제1부총리를 위시한 사회노동당의 반대로 「트랜스젠더 법」은 스페인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스페인 야당 일부는 스페인 정부가 3월 15일까지 「트랜스젠더 법」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국무회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3월 17일 하원에 「트랜스젠더 법」을 바로 발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출처: https://m.publico.es/politica/ley-trans-erc-pais-cup-compromis-registraran-ley-trans-proxima-semana-no-aprueba-consejo-ministros.htm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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