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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바] 쿠바, 내년 초에 동성결혼 법제화 의견 묻는 공청회 시작한다
    스페인어권/중미.카리브 2021. 12. 24. 11:00

     

    '출처2'의 기사 원문에서 수집한 사진

    *하단 출처의 기사를 종합해 정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바로 잡습니다(22.02.16): 기존에 이 게시물에서 ‘주민투표’로 번역했던 consulta popular를 실제에 더욱 부합하는 용어인 ‘공청회’로 수정합니다.

     

    쿠바의 단원제 국회인 전국인민권력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21일 화요일 가족법 최종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혼인의 정의를 수정해 동성 간 결혼 및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내년 초에 공청회(consulta popular)를 거칠 예정이다.

    이 가족법 개정안은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작성해 전국인민권력회의로 넘겨졌는데 동성결혼에 관한 내용 외에도 부부 간 혼전 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 자녀의 성씨 순서에 관한 선택지 보장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1)

    쿠바는 2019년에 제정된 새로운 헌법에 근거해 가족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전체 483개 조항 가운데 273개 조항을 개정하고 8개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지만, 이 중 혼인의 정의에 관한 조항만 공청회를 거칠 예정이다. 이에 쿠바의 성소수자 공동체는 소수자의 권리가 다수에 의해 ‘승인’받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또 쿠바에서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천주교와 개신교도 이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쿠바에서 동성 간 결혼이 법제화될 가능성은 지난 2018년 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시화되었다. 1976년에 제정되었던 기존 헌법은 결혼을 ‘남성 1명과 여성 1명의 결합’으로 언급하는데, 2019년에 최종 개정된 헌법에서는 이를 ‘두 사람의 결합’으로 수정하면서 결혼에 대한 최종적인 정의를 가족법에서 정의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이 새로운 헌법에 담긴 ‘여지’도 애초에 제출된 개헌안 초안에 비해 후퇴한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당초의 개헌안 초안에는 동성 간 결혼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되었고, 이 때문에 동성결혼에 관한 논의가 개헌 과정에서 매듭지어지지 못하고 가족법 개정 시까지로 미뤄지게 된 것이다.

    당시에 전국인민권력회의 개헌 위원회는 개헌안 초안에 대해 실시한 여론수렴 절차에서 결혼의 정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다수의 반대표가 나온 것을 근거로 “모든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새로운 헌법에서 명시적인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한 내용을 삭제한다고 발표했었다. 당시 동성결혼에 관한 조항은 공청회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전체 의견 가운데 24.57%가 반대 의견이었다.

    동성결혼에 관한 조항2)은 내년 2월 1일에서 4월 20일 사이에 공청회에서 다뤄지는데 주민들은 이에 참여해 찬성, 반대, 추가, 변경, 삭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후에는 가족법 전체가 국민투표(referendo)에 부쳐진다.


    *역주
    1) 스페인어권 사람들은 2개의 성씨를 받는데, 전통적으로 ‘아버지 성+어머니 성’으로 조합되며 아버지 성이 대표 성씨가 된다. 스페인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 성씨 순서를 부모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상태이다.

    2) 동성결혼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 가족법(제2조 1항): “결혼은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위한 법적 적합성을 갖춘 남성 1인과 여성 1인이 맺은 자발적인 결합이다.” (El matrimonio es la unión voluntariamente concertada de un hombre y una mujer con aptitud legal para ello, a fin de hacer vida en común.)
    *개정안(제197조 1항): “결혼은 애정과 사랑,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위한 법적 적합성을 갖춘 2명의 사람이 맺은 자발적인 결합이다.” (El matrimonio es la unión voluntariamente concertada de dos personas con aptitud legal para ello, a fin de hacer vida en común, sobre la base del afecto, el amor y el respeto mutuo.)

    (출처1)
    작성: EFE (스페인)
    기사 원문 작성일: 21.12.22.
    기사 원문 제목: Cuba aprueba el Código de Familias y avanza hacia el matrimonio igualitario
    기사 링크: https://www.swissinfo.ch/spa/cuba-matrimonio_cuba-aprueba-el-c%C3%B3digo-de-familias-y-avanza-hacia-el-matrimonio-igualitario/47210034

    (출처2)
    작성: Manuel Juan Somoza, Milenio (멕시코)
    기사 원문 작성일: 21.12.21.
    기사 원문 제목: Congreso de Cuba aprueba proyecto de matrimonio igualitario; pasa a consulta
    기사 링크: https://www.milenio.com/internacional/latinoamerica/congreso-cuba-aprueba-proyecto-matrimonio-lgbt

    (번역)
    담당: 미겔
    최초 게시: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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