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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방구 연방법원, 동성애 병리화·전환치료 금지 조항에 일시 효력 정지 명령 내려포르투갈어권/브라질 2021. 12. 24. 09:23
기사 원문에서 수집한 사진 *이 게시물은 글 하단 출처의 기사를 발췌해 일부만 번역했습니다.
브라질 연방구 연방법원이 동성애 병리화·전환치료 금지 조항에 일시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림으로써 심리학자들이 연방심리학위원회(CFP)의 제재를 받지 않고도 동성애자들을 환자로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
이번 명령은 전환치료를 옹호하는 심리학자들이 제출한 청원에 따라, 지난 15일 금요일 Waldemar Cláudio de Carvalho 연방 판사에 의해 내려졌다. 이 명령에 반대하는 CFP 측은 이 청원이 “인권 침해의 전형이며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연방 법원의 명령에 불복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전환치료 옹호자들이 제출한 청원은 성 지향 관련 문제에 대한 심리학자 행동지침인 CFP의 01/1999 결의의 무효화를 주장했다. 해당 결의는 “심리학자는 동성애적 행동 및 행위의 병리화에 우호적인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되며 동성애자에게 (본인이) 요청하지 않은 강제적인 치료 행위를 일절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심리학자는 동성애 치료를 선전하는 모든 종류의 행사 및 서비스에 협력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청원을 제출한 전환치료 옹호자들은 해당 결의가 노골적인 검열 수단이며 전문가들이 전환 치료에 대한 연구 및 환자(피험자) 응대, 과학적 조사 등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법원은 명령문에서 해당 결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결의문의 조문(條文)을 수정할 권한이 있는 CFP가 성 지향의 재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및 피험자 응대를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당 조문을 해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CFP는 “이번 결정이 전환 치료라는 위험한 수단이 사용될 가능성을 높였다”라며 “전환치료는 국내외 과학계의 각종 연구를 통해 효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동성애자들의) 우울증, 불안증, 성욕 감퇴, 자살 등 심리적 고통을 지속하고 가중화할 뿐이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는 전환치료 적용 가능성의 확대를 허용한 법원의 결정은 CFP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동성애자들을 향한 편견과 폭력 위험성을 높일 뿐이다”라고 발표했다.
한편 전환치료 옹호론자들을 대변하는 Leonardo Cavalcanti 변호사 측은 ‘전환 치료’라는 용어 사용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성 지향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고 동성과 관계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자아긴장이상증 환자들의 성 지향 재유도를 하는 것”이라며 “이런 자아긴장이상증 환자들의 다수는 어린 시절 성폭력이나 학대 때문에 병을 얻은 것이지, 게이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치료된 것이 아니라 동성의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그만 두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라고 주장했다.
(출처)
작성: Folha de São Paulo(브라질)
기사 원문 작성일: 17.09.18.
기사 원문 제목:Justiça concede liminar que permite tratar homossexualidade como doença
기사 링크: http://www1.folha.uol.com.br/cotidiano/2017/09/1919516-justica-concede-liminar-que-permite-tratar-homossexualidade-como-doenca.shtm'포르투갈어권 > 브라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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