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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성기수술 없이 이름, 성별 변경 가능해질까 - 브라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포르투갈어권/브라질 2019. 7. 13. 17:24

    (기사 원문에서 수집한 사진)

    브라질 연방 대법원(STF)이 이번 주 목요일(20) 히우그란지두술(Rio Grande do Sul) 주에 사는 트랜스젠더 남성의 성별 정정에 관한 판결을 내리게 되며 이는 브라질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브라질에는 트랜스젠더의 이름 및 성별 변경을 규정하는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개개인은 이름, 성별 변경을 위해 개별적으로 법원을 찾아가야 한다. 어떤 판사를 만나는지에 따라 변경을 허가 받을 수도 있고 거부당할 수도 있다.

     

    명시적인 법률도, 판사들 간 공감대도 없기 때문에 이름, 성별 변경과 관련된 판결에 관한 표준화된 형태도 없다. 각 판사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판사마다 요구사항이 다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특정 도시에서만 변경 절차가 훨씬 쉬워져 시민들이 이주를 하거나 거주지를 속이는 사례들이 발생한다.

     

    보통 변경 허가는 신청자가 정말 트랜스섹슈얼인지를 보고 내려진다. 이를 위해서는 보통 사진과 신청자가 평소에 주민등록부에 등록된 성별과 다른 이름을 공개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증언들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료들은 정신의학적, 심리학적 소견서이다. 소견서가 있으면 대부분 판사들은 이름 변경 허가는 내 주지만, 성별 변경에 대해서는 절차가 더 복잡해져서 많은 판사들이 성기 수술을 할 것을 요구한다.

     

    STF가 맡고 있는 특수소송(Recurso Extraordinário) 670422번이 바로 이 성별 정정을 위한 성기수술 요구에 관한 소송을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은 히우그란지두술 법원에서 넘어왔는데, 신청자는 법원에 이름 및 성별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이름 변경만 허가받았으며 성기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별 변경은 거부당했다. 또 히우그란지두술 법원은 주민등록부의 변경사항란에 트랜스섹슈얼이라고 기록할 것 또한 요구했다.

     

    사건을 맡은 유명 변호사 마리아 베리니시 지아스(Maria Berenice Dias)는 법원이 불필요하고 잔인한 요구를 한다고 주장한다. 성기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젠더를 성기로 축소 환원하는 것에 불과하며 개개인이 살아온 일상의 경험을 무시하고 자신의 성기에 만족하며 수술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의 욕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브라질에서는, 성기수술 요구는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침해한다. 브라질 내 무료로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는 5곳의 공공병원이 있지만 모두 대기자 수가 매우 많다. 사립병원에서도 일부 성전환수술을 할 수 있지만 아직 가격이 매우 비싸고 성전환수술이 많은 경험을 요하는 수술이므로 [경험이 적은] 사립병원에서 하기엔 위험 부담이 있다. 변호사는 또한 주민등록부 변경사항란에 트랜스섹슈얼이란 말을 기입하는 것은 차별적이며 개인의 존엄성과 사생활에 대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판결은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즉 앞으로 있을 동류의 사건에 대해 판례로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다. STF가 성기수술 없는 성별 변경에 호의적인 판결을 내린다면 이 판결은 브라질 전국으로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 특히 보수적인 판사들이 있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STF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다면 오히려 새로운 성별 변경 허가를 어렵게 만들 것이며 이는 특히 성기수술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트랜스젠더 남성에게 장벽이 될 것이다.

     

    많은 점들이 이번 판결에서 큰 진보를 얻을 수 있다고 암시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트랜스젠더의 권리에 관한 논의는 트랜스젠더성(transexulidade)을 질병으로 보는 과학적 논쟁과 골치 아픈 연결지점이 있다. 성별 변경에 있어 성기수술이 선택사항이 되어도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신청자가 진짜 트랜스젠더임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해부학적 논리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가 약속한 것처럼 트랜스젠더성을 비병리화하고 트랜스젠더들이 스스로를 원하는 대로 정체화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

     

    더불어 트랜스젠더성을 비사법화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즉 트랜스젠더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갈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나 몰타 같은 나라들은 이미 복잡한 관료주의 없이도 간단한 행정 절차를 통해 트랜스젠더들의 이름 및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성공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선례는 그런 시스템이 단순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아무런 위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트랜스젠더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며, 브라질에도 주앙 W. 네리 법률 프로젝트(Projeto da Lei João W. Nery 5002/2013) 같이 트랜스젠더들의 행정적 편의를 위한 움직임이 있다.

     

    법원이 좋은 결정을 내린다면 축하할 것이다. 다만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도 잊지 말고서 말이다.

     

     

    (출처)

    작성: Huffpost Brasil

    기사 원문 작성일: 2017.04.18.

    기사 원문 제목: O STF pode autorizar a retificação de nome e gênero de pessoas trans sem cirurgia

    기사 링크https://www.huffpostbrasil.com/thiago-coacci/o-stf-pode-autorizar-a-retificacao-de-nome-e-genero-de-pessoas-t_a_2204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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