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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아버지가 성별 변경한 이후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어머니로 인정해야” 판결프랑스어권/프랑스 2022. 2. 11. 23:09
*이 글은 아래 출처의 글을 종합해 요약하고 정리한 글입니다.
프랑스 법원은 “아이가 우선적으로 누려야 할 이익”과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근거로, MTF 트랜스젠더 여성을 어머니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프랑스 툴루즈 항소법원은 수요일(9일) 프랑스 최초로, 트랜스젠더 여성(MTF 트랜스젠더)이 법적 성별 변경 이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어머니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현지 언론에서는 이번 판결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비추어보아도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프랑스 남동부 에로(Hérault) 주에 사는 부부로 슬하에 자녀 여럿을 두고 있다. 이들은 결혼할 당시에 남녀 이성애자 부부였고 여러 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 중 막내아들을 임신했을 때 ‘아버지’가 외과적 수술 없이 여성으로 법적 성별을 변경했고 성별 변경이 완료된 이후에 막내 아들이 태어났다.
부부는 이후 막내아들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어머니 2명으로 신고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아이를 출산한 시스젠더 여성만 어머니로 신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거부당했다. 당국은 이 트랜스젠더 여성이 어머니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으로 ‘막내아들을 입양하는 방법’만을 인정했으나, 당사자는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진행, 8년 간의 소송 끝에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았다.
이에 프랑스 라디오 방송사인 ‘블뢰 옥시타니’는 툴루즈 항소법원이 “아이가 우선적으로 누려야 할 이익”과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근거로 이와 같이 판결했다고 전했다. 다만 막내아들 이외의 나머지 자녀, 즉 트랜스젠더 어머니가 성별을 변경하기 이전에 출생한 자녀들에 관해서는 별도의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또 법원은 지난 2016년 외과적 수술 없이 성별 변경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금번 사례와 같은 경우에 대한 ‘분명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아울러 원고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소송전에서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우리와 같은 처지에 놓인 어린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이번 판결은 새로운 지평을 열고 현재와 미래의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을 안심시켜줄 판결입니다.”라고 말했다.
(출처1)
작성: Télam (아르헨티나)
기사 원문 작성일: 22.02.09
기사 원문 제목: Un tribunal reconoce por primera vez a una mujer trans como madre de su hijo
기사 링크: https://www.telam.com.ar/notas/202202/583184-tribunal-francia-trans-hijo.html
(출처2)
작성: Idoia Eraso, Naiz (스페인)
기사 원문 작성일: 22.02.09
기사 원문 제목: Un tribunal francés permite reconocer a una mujer trans como madre de su hija
기사 링크: https://www.naiz.eus/eu/info/noticia/20220209/un-tribunal-frances-permite-por-primera-vez-reconocer-a-una-mujer-trans-como-madre-de-su-hijo
(번역)
담당: 미겔
최초 게시: 22.02.11'프랑스어권 > 프랑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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